제9차 집행부 회의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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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시 |
2016.8.25(목) 19:00 – 21:30 |
장 소 |
용문중·고 총동문회 사무실 |
집행국 참석자 |
박영식(동창회장),박정훈(동문발전위원장),김경태(사무국장),이상규(기획홍보국장) 조인상(문화체육국장) 집행국 5명 |
배석자 |
유인모(사무장) |
회 의 결 과 |
1) 용문중고 총동문 회칙 변경(안)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의 진행 결과 하기와 같이 9/3 임시총회에 안건 상정 하기로 하였음. - 제5조(자격) : ②항 총 동문회 명예회원을 둘수 있다를 인정한다로 변경 - 제8조(총회의 구성) ②항 대의원은 각기별 동창회장, 부회장, 총무포함 5인이내 ③항 자문위원, 집행부 임원진은 자동 대의원 ④항 산하단체 임원도 자동 대의원 ⑤항 임원임기는 1년, 연임가능, 타단체 임원종료시 자동 즉시 사퇴 - 제11조(정족수) ②항 1차정족수 미달시 2차 출석대의원을 성원으로 인정 의결 - 제16 조(이사회구성) 자문위원, 집행국임원, 각기수별 회장, 산하단체 회장 - 제19 조(이사회정족수) 성원정족수 미달시 출석이사만으로 성원 및 과반수로 의결 - 제21 조(임원) 집행국 부회장2인 및 여성국 신설, 각국 1차장, 2차장제도 도입 기존 부회장인 체육대회 주관 각기수 회장은 임원에서 이사로 변경 - 제 22조(임원직무) 동문발전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지원하며 여성국 직무 명시 - 제 26조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명시 - 제 29조(임원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) 회장(1천만원), 수석부회장(5백만원) , 부회장 (3백만원), 동문발전위원장(2천만원), 집행국국장(1백만원), 집행국차장(5십만원), 감사(3십만원), 이사 및 각기수 동창회장(3십만원), 일반회원(3만원) - 제 30조(수상규정) 자랑스런동문인상 등 수상규정은 총동문회 임원회의에서 제정, 심의, 의결토록 명시 - 제31조(산하단체 규정 등) 산하단체 규정 회칙 제정 방법과 변경절차 시행방법 등 명시 2) 홈페이지(안) 보고: 9월3일(토)오후5시 용문중고소강당에서 임시총회 시 보고한 후 9월 9일 인터넷 오픈(추석때 동문들에게 홍보실시 및 확대방안 토의) 3) 장학회 진행경과 안내 및 임원진 장학회비 8월 중 조속 납부 및 주변 안내 실시 (8/25 현재 약 10인 이상 납부 확인 됨) 4) 임시총회 진행순서 : 회칙개정, 홈페이지 시연, 장학회 설립경과 설명 등으로 진행 |
추 진 사 항 |
1. 제25회 용문면민 체육대회(9/1) 경품(50만원 내외) 협찬 및 장학회출범 프랑 카드 부착 및 동창회 명의 축하화환 2. 임시총회 개최 초청/참석안내장 8월26일 이내 그림문자발송(자문위원 및 전체 대의원 등) 및 총회성원 준비철저(불가피 불참시 위임장 제출 요청 등) |
기 타 |
붙임 : 회의자료(장학회정관) 및 참석자 명부 각 1부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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