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행부 회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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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1차 집행부회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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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용문중고등학교총동문회
댓글 0건 조회 1,593회 작성일 18-01-16 05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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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2018년 제1차 집행부회의록

일   시 

2018년 1월13일(토) 오후4시~오후6시 

장   소 

동문회 사무실 

참석자 

 조한배(동문회장),박정훈(동문발전위원장),김경태(사무총장),원강릐(기획홍보국장),조경상(조직관리국장),김교진(재무국장),한병희(동문발전부위원장)

배석자 

조윤기(사무장) 

회의결과 

 제1호안: 2018년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안

 -이사회: 2월3일(토)오전11시(장소:동문회사무실)

 -총회: 2월24일(토)오후4시(장소:모교 소강당)

제2호안: 모교장학금 인상 안(현30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인상)

 -원안의결 후 이사회 상정

  (상하반기 각 500만원-중200만원,고800만원):하반기는 장학회와 협의

제3호안: 송년의 밤 행사 정례화 안 (매년12월 둘째주 토요일)

 -원안의결 후 이사회 상정

제4호안: 회칙개정 안(제3장8조2항과4항)

 -원안의결 후 이사회 상정

 *개정 전(8조2항)

 제8조(총회의 구성)

②대의원은 각 기별 동창회장,부회장,총무를 포함한 5인이내로 한다(2016.09.03개정)

 *개정 후

②대의원은 각 기별 동창회장,부회장,총무를 포함한 10인이내로 한다.

 *개정 전(8조4항)

④산하단체인 장학회,기업인회,산악회,골프회 임원(회장,부회장,고문,총무 및 장학회이사)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(2016.09.03개정)

 *개정 후

④산하단체인 장학회,기업인회,산악회,골프회 임원(회장,부회장,고문,총무 및 기타모든 임원)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.

제5호안: 명예동문 추대 안(박찬교님, 이계형님)

 -원안의결 후 이사회 상정(체육대회 시 위촉장 수여)

 기타사항

 장학회 활성 방안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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