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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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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용문중고등학교총동문회
댓글 0건 조회 1,571회 작성일 16-12-01 05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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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용문중·고 총동문회 임시총회 

 2016년 제1차 임시 총회

      

2016.9.3(토) 17:00  19:30

      

용문중·고등학교 소강당(2층)

참석자

집행국 : 박영식(동창회장),박정훈(동문발전위원장),김경태(사무국장),이상규(기획 

           홍보국장)조인상(문화체육국장) 5명 참석(그외 임원은 위임문자 제출)

각기수 부회장 및 대의원 28명 참석(위임 56명) 합계 94명 - 정족수 성원

배석자

유인모(사무장), 김동훈(오투베이션 과장)

  결 과

1) 용문중고 총동문 회칙 변경(안)에 안건 상정

- 제5조(자격) : ②항 총 동문회 명예회원을 둘수 있다를 인정한다로 변경

  - 제8조(총회의 구성)

    ②항 대의원은 각기별 동창회장, 부회장, 총무포함 5인이내

    항 자문위원, 집행부 임원진은 자동 대의원

    항 산하단체 임원도 자동 대의원

    항 임원임기는 1년, 연임가능, 타 단체 임원종료시 자동 즉시 사퇴

  - 제11조(정족수) 항 1차정족수 미달시 2차 출석대의원을 성원으로 인정 의결

  - 제16 조(이사회구성) 자문위원, 집행국임원, 각기수별 회장, 산하단체 회장

  - 제19 조(이사회정족수)1차정족수 미달시 출석이사만으로 성원 및 과반수로 의결

  - 제21 조(임원) 집행국 부회장2인 및 여성국 신설, 각국 1차장, 2차장 제도 도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기존 부회장인 체육대회 주관 각기수 회장은 부회장에서 이사로 변경

- 제 22조(임원직무) 동문발전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관리 지원하며, 문화체육국에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각 산하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여성국 직무 명시

- 제 26조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명시

  - 제 30조(수상규정) 자랑스런동문인상 등 수상규정은 총동문회 집행부회의에서 제정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심의, 의결토록 명시

  - 제31조(산하단체 규정 등) 산하단체 규정 회칙 제정 방법과 변경절차 시행방법 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명시

  ※ 상기 안건은 출석대의원 찬반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의결 및 시행

     제29조(임원 및 일반회원의 연회비) 안건은 회비부담에 따른 이견을 감안 차기

     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임원등의 년회비로 동결

 

2) 홈페이지 시연 및 오픈일 보고 : 2016년9월10일 인터넷 오픈 예정으로 추진   

       

3) 장학회 결성 및 진행경과 안내 : 2016년 8월말  현재 54명 가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장학금 납입금액 : 26,300,000

  추 진 사 항

1. 장학회 창립총회 : 2016년 10월 중순 이내 추진

2. 홈페이지 오픈 안내 현수막 부착

기      타

붙임 : 회의자료(회칙변경) 및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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