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결과 | 1. 제1호안(2019년도 및 2020년도 결산 안) : 원안의결 2. 제2호안(회칙개정안) : 원안의결 1)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(※2020년도 정기총회 상정안)개 정 전 | 비 고 | 제3장, 제8조(총회의 구성) ④산하단체인 장학회, 기업인회, 산악회, 골프회 임원(회장, 부회장, 고문, 총무 및 기타 모든 임원)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 제4장, 제16조(이사회의 구성) ③산하단체 회장(장학회, 기업인회, 산악회, 골프회, 기타 신설 동호회 포함) | (총회와 이사회의구성) 제3장8조4항 제4장16조3항 |
개 정 후 | 비 고 | 제3장, 제8조(총회의 구성) ④산하단체인 장학회, 기업인회, 산악회, 골프회, 여성협의회 모든 임원 (회장, 부회장, 고문, 총무 및 기타 모든 임원)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된다 제4장, 제16조(이사회의 구성) ③산하단체 회장, 부회장, 총무 (장학회, 기업인회, 산악회, 골프회, 여성협의회, 기타 본회가 인정하는 신설단체 포함) | (총회와 이사회의구성) 제3장8조4항 제4장16조3항 |
2) 총동문회장 선출방법 개 정 전 | 비 고 | 제23조(선출) 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 중 상위득점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동점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| 제23조➀항 |
개 정 후 | 비 고 | 제23조(선출) ➀ 총동문회장은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후보자를 선출하고,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승인한다. ➁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 중 상위득점자 2인을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동점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| 제23조➀항 |
3. 제3호안(동문회장 인준 및 감사선임 안) - 제16대 총동문회장 인준 : 양승창(중24회) - 감사 2인 선임 : 윤창진(22회), 이갑용 (23회) |